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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내용, 현재까지 신청된 가압류, 본안소송 청구금액을 볼 때, 이와
같은 경우 보전처분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, 보전처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 전부에 대한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고, 본안소송을
통하여 이를 확정할이 상당하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ㅇ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볼 때 보전처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 전부에 대한 존부 및
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고, 본안소송을 통하여 이를 확정힘이 상당하며, 이와 같은 경우 보전처분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, 이 사건
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ㅇ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볼 때,
보전처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고, 본안소송을 통하여 이를 확정함이 상당하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ㅇ 현재 건축공사단계가 터파기 단계에 불과한 사정을 볼 때, 현 단계에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
전부에 대한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고, 건축공사단계가 실제 일조권 침해 수준으로 진행되었을 때 피보전권리 전부에 대한 존부 및
범위를 정하거나, 본안소송을 통하여 이를 확정합이 상당하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ㅇ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볼 때,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나 채권자의
직인, 통장 인도 등을 청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고, 가압류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
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며, 현재 이 법원 2005카합ㅇㅇㅇㅇ호로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ㅇ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볼 때, 형사사건 또는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어느
정도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 또는 소제기사실만을 가지고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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